2023. 7. 29. 15:32ㆍ카테고리 없음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지원정책에 대해서 발표되었습니다.
목차 |
2024년 정부지원정책의 개요 |
2024년 정부지원정책의 내용 |
2024년 정부지원정책 활용성 |
1. 2024년 정부지원정책의 개요
기존에 있던 정부지원정책을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민생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그 기준을 대폭 확대하거나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정부지원정책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이번에 개정하여 발표하였으며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활용가능하며 저소득층 위주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와 같은 불황기에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2. 2024년 정부지원정책의 내용
소득공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 납입 시에 소득공제가 되어 왔는데 이를 대폭 확대하여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제대상 납입한도를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신용카드도 소득공제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 최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가 30%, 도서와 공연 미술관과 박물과 영화관람료 등에서 40%, 전통시장에서 50%, 대중교통에서 40%의 요율로 적용됩니다.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도 상향됩니다. 1천만 원 이하 15%, 1~3천만 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40%로 확대됩니다.
자동차 관련 유류세 환급지원제도가 도입되어 1000cc 미만 경차를 보유한 경우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이 제도가 3년가 유예되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대상 기준 확대
정부지원금의 경우 많은 정책들이 소득에 따라서 대상을 줄어들게 만들어 사실상 실용성면에서 많이 아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개정되는 정부지원정책에서는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1인당 지급되는 금액도 1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과거엔 소득기준에 따라서 58만 가구에게 지급되어 온 지원금이 104만 가구가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증여세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5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증여재산 공제가 새롭게 신설됩니다. 내용은 신혼부부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부부가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최대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게 되었습니다. 단, 혼인신고일 전후 각각 2년씩 총 4년 동안만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장애인 등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으로서 연간 4천만 원 한도의 보험금, 장애인을 위해 신탁업자에 신탁하면서 증여한 5억 원 이내의 금액, 국가유공자와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에서 제외됩니다.
3. 2024년 정부지원정책 활용성
이번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정부지원금의 소득기준과 금액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로 인해 실 수령인의 수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금액도 올라서 실용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증여세도 현대 사회의 흐름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절된 것 같아 반갑지만 사실상 저소득칭 지원금이 100만 원인데 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증여세 기준이 1억 5천만 원씩 쌍방 합계가 3억 원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빈부의 격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부도 모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21세기 실용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