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gbsZAjRvq8dXvhB9K1TVdTC4SVEnaF3A_cQtOxiCXuY 실용력 - 긴급복지지원 google-site-verification=gbsZAjRvq8dXvhB9K1TVdTC4SVEnaF3A_cQtOxiCXuY google-site-verification=gbsZAjRvq8dXvhB9K1TVdTC4SVEnaF3A_cQtOxiCXuY

실용력 - 긴급복지지원

2023. 7. 28. 17:24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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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긴급복지지원의 개요
긴급복지지원의 대상과 기간
긴급복지지원의 내용과 신청방법

1. 긴급복지지원의 개요

최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속출하였습니다. 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를 불러온 자연재해를 비롯해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사람, 실직이나 폐업을 한 순간적으로 곤경에 처한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실행하게 된 정부지원금 정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긴급복지지원이라는 타이틀로 시행됩니다. 특별 재난지역에 해당하는 13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긴급복지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3개의 특별재난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충청남도 : 청양군,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세종시
  • 충청북도 : 청주시, 괴산군
  • 전라북도 :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 경상북도 :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각 지역별 자체적인 지원 정책과 관련된 참고 사항입니다.

  • 서울시 은평구의 경우 한시적으로 김급복지지원을 가구당 최대 50만 원까지 따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전라남도의 경우 3만 2000명에게 총 151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청주시는 호우피해 가구에 최대 216만 원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긴급복지지원의 대상과 기간

실직이나 폐업 또는 중한질병이나 부상 그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 지신 분들 중에 저소득층에게 지원됩니다. 여기서 저소득층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기준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 1,558,419 이하 2,592,116 이하 3,326,112 이하 4,050,723 이하 4,748,016 이하 5,420,986 이하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재산기준입니다.

대도시의 경우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의 경우 1억 5200만 원, 농어촌의 경우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상시적이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24시간 신청가능합니다.

3. 긴급복지지원의 내용과 신청방법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해 주며 생계와 의료, 주거로 나누어서 각각 해주게 됩니다. 생계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62만 원, 의료의 경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합니다. 주거는 대도시 1인 기준 월 39만 원 한도로 지원해 주며 그 외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국민건강보험료 최대 6개 월동 30% ~ 50% 경감, 국민연금 최대 1년간 납부유예(연체금 부과 징수하지 않음)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료 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3개월 동안 경감해 줍니다. 

위의 모든 지원에 관련된 문의나 신청 방법은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24시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거주지에 속하는 각 관할 시, 군, 구청과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21세기 실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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