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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력 - 근로장려금

2023. 7. 25. 11:47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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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근로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꼭 받으세요!!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내용

1.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의의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정책으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급여가 3만 원 미만으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안,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외 재산이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유재산 사항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 각종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채가 있다고 해도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했다고 해도 제외될 수 있는 사항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과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전화와 손택스 또는 홈택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신청의 경우 개별적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은 가구의 경우 해당하며 1544-9944로 전화하여 1번 장려금 다음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후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 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1번 동의 후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의 신청 방법들을 더 알아보면 모바일 손택스의 경우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으로 들어가서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완료됩니다. 인터넷의 홈택스로 신청방법은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을 클릭하시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 들어가셔서 간편신청하기 클릭 후 신청요건 확인 하시고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하고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신청제출란을 클릭하시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 들어가셔서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신청요건 확인 후 인적사항을 작성하시고 소득명세서를 작성하시고 전세금명세서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작성하신 다음 신청확인 및 전소을 하시면 접수증이 출력됩니다. 

그 외 자신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모를 경우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문의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3. 근로장려금 내용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은 크게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은 전년도 총소득이 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하반기와 상반기로 나뉘는데 상반기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하반기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의 소득기준은 전 반기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285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30만 원이며 자녀 1인당 8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실제로 지급되는 시기는 정기신청자의 경우 8월 말부터 9월까지 지급되며 상반기 신청자의 6월에 하반기 신청자의 경우 12월에 지급됩니다.

정부에서 지급되는 이와 같은 지원금은 반드시 기억해 두셨다가 꼭 받아가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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